예규·판례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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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서울고등법원-2009-누-24254생산일자 2010.06.23.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신청당일 발급된 것으로 확인됨
질의내용
주 문
1.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8.2.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140원의 부과처분, 선정당사자 이AA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140원의 부과처분, 선정자 이BB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140원의 부과처분, 선정자 양CC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15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원고들’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고치고,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갑 제50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