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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2010-누-49생산일자 2010.06.16.
AI 요약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과 제3면 제20행의 ‘2008. 9 29. 피고에게’를 ‘2008. 9. 29. 박AA과 김BB에게’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가. 취득시기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잘못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매수인인 본인 스스로 대금을 청산한 날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소장에서도 ‘양도인이 사망하여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이◯◯는 1990. 5. 9. 사망하였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971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참조), 위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설령, 갑 제3호증에 따라 원고가 1990. 12. 10. 정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90년으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취득시기와 동일한 연도에 해당하여 과 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가액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16,388,889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 1항 1호 나목,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돈(이하 ‘환산가액’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16,388,889원은 환산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670,000,000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100원/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0,800원)과 같다.

앞서 본 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 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고,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통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환산가액, ④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가 2008. 5. 30. 이라고 하면서 그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액수인 632,777,777원을 주장하고 있을 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1990. 1. 10. 임에 비추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에도, 결국 피고로서는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환산가액과 같으므로,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