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대법원-2010-두-7833생산일자 2010.06.10.
AI 요약
요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원들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