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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 가장매매를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88생산일자 2010.06.10.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자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한 사례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3.자(2008. 11. 10.은 오기로 보인다)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747,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8. 4. 28. 서울 DD구 DD동 166 EEEE맨손 203동 1109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6. 4. 27. 김BB, 이CC에게 양도하였고, 2007. 5. 2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6억 원 초과분의 양도소득세 34,911,800원을 확정ㆍ신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7. 7. 15. 의왕시 FF동 413-1 2층 주택(이하 ‘소외주택’이라 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6. 3. 2. 장모 임AA에게 2006.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1. 18. 다시 임AA으로부터 2007. 1. 10.자 매매(거래가액 8,000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 실시 결과, 소외주택에 대한 임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에 기한 것으로서 소외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8. 11. 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747.1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8. 12. 9.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09. 11.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장모 임AA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시 매수한 것이어서 이를 가장매매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소외주택에 대 한 임AA과의 매매가 무효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소외주택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 양도일(2006. 4. 27.) 직전인 2006. 3. 2. 임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양도일 이후인 2007. 1. 18. 원고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점, ② 소외주택에 대한 계약금(매매계약서에 2,0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등 매매대금 수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허위의 매매대금 영수증이 작성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먼저 된 점, ③ 원고가 임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소외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임AA이 사위ㆍ장모 사이인 점, ⑤ 임AA은 당시 83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위인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주택을 매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주택에 대한 매매는 가장매매에 기하여 무효인 것으로 추인되고, 그 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 없이 피고 임의대로 소외주택에 대한 매매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아울러 원고는 예비적으로, 소외주택에 대한 거래가 매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