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841,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8.부터 2009. 9. 3.까지 충북 ○○군 ○○면 ○○리 189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2008. 4. 18.부터 2008. 5. 21.
까지 사이에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받았다는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그 액면 합 계 411,58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3. 1. 원고에게 2008년도 제1 기분 부가가치세 54,841,1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10, 18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외에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은 후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그 유류매입대금을 ◇◇에너지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허위의 거래가 아니다. 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기에 과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면으로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류(경유)매입 거래를 하면서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에너지 명의의 통장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2) 위 각 거래 당시 원고 운영자인 김AA은 △△ 소속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김BB에게 운반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김BB은 인천85사9051호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탱크터미널에서 경유(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출하 받은 후 이 사건 주유소까지 운반하였다.
(3) ◇◇에너지는 2006. 7. 1. 이CC을 대표로 하여 ◆◆에너지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2008. 1. 28. 대표자가 이DD로 바뀌었고 이어 상호도 ◇◇에너지로 변경되었다.
(4) ◁◁세무서장은 ◇◇에너지에 대하여 2008. 7. 7.부터 2008. 9. 16 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8. 1. 28. 이후 ◇◇에너지의 영업부장인 유EE이 업무를 전담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대규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08. 9. 9 ◇◇에너지를 2008. 1. 28.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처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5)◇◇에너지는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금액을 97,055,002,727원, 매입금액을 96,890,601.297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세무조사 결과 실제 매출금액은 63,002,727원, 매입금액은 62,601,290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런 내용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4 내지 16,
18, 19,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그 매입처가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로 ◇◇에너지였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매입을 한 후 마치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에너지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 된 세금계산서이다.
① 원고는 탱크로리 기사 김BB의 증언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김BB은 김AA의 의뢰를 받고 ◇◇에너지 이사라는 김EE과 전화통화를 한 후 ▽▽탱크터미널에 가서 이 사건 유류를 싣고 왔을 뿐 ◇◇ 에너지의 실체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전혀 없고, 원 출하전표도 김EE의 전화 지시에 따라 ▽▽탱크터미널 내 지정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실제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②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는 대표자가 이DD로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소규모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것이 확인되지만, 그 후로는 거의 대부분 자료상으로 서 가공거래를 하였고 여기에는 원고와 거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에너지의 영업부장 유EE은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당시 ◇◇에너지는 정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하는 업체로서 통상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에너지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때 저장시설 및 수송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것이라면서 근거자료까지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저장시설 및 수송 장비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아울러 원고를 비롯한 유류매입처에서 ◇◇에너지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다른 자료상의 계좌 등으로 송금된 후 현금 인출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에너지의 행태는 정상적인 업체의 거래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④ ◇◇에너지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갑제13호증의 1, 2)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작성일자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발행일자로 소급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대표자인 김AA은 2003. 8.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유류를 매입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유소 외에도 ☆☆주유소까지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②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매입하기 5-6개월 전에 대부업체 직원 최FF으로부터 ◇◇에너지의 이사라는 김EE을 소개받았고 그 후 최FF의 종용으로 ◇◇에너지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기까지 하였지만, 그 외에는 일체 ◇◇에너지의 직원 등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에너지의 사업소, 거래처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김EE과 전화통화로만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래형태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무언가 석연치 않고 유통경로도 상당히 모호한 구석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렇게 의심스런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유회사의 원 출하전표를 확인하는 등 거래처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에너지와 거래하면서 원 출하전표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는 원 출하전표를 본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③ 원고는 ◇◇에너지와 거래할 때 기존의 거래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거기에 기재된 저장시설과 실제 출하장소가 달랐으므로, 이런 점에서도 거래처의 정체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에너지의 진정성 및 실제 공급처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였어야 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