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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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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모두 가공으로 신고한 매출세액을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9-누-35605생산일자 2010.05.27.
AI 요약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0째줄 “2004두9917 판결”을 “2004두9197 판결”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5쪽 13째줄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수정신고안내서를 각 개별 상인들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세무사 사무실 및 상가번영회에 나누어 주었으며, 이들이 선별적으로 개별 상인들에게 수정신고서를 교부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수정신고안내서를 받지 못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소장에서 ’2007. 5.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안내서를 통지받았다l고 인정하고 있고, 수정신고안내문을 증거(갑 제2호증의 1)로도 제출하고 있어 원고들은 수정신고안내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수정신고안내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