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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다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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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판단
대법원-2009-두-21185생산일자 2010.02.25.
AI 요약
요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부부관계로서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처의 생명보험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송금받아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