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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종업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행위는 법인 귀속이 아님
조심-2010-서-0846생산일자 2010.06.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하고 종업원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사용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 과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7.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76,46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5,173,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2.1.부터 2007.12.10.까지 서울특별시 ○○○에서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4년도 매출액을 1,168,564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8년 1월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04.10.18. 13,275천원과 2004.10.21. 8,755천원(공급대가로서 합계 22,03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의류 등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8.1.7.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1.7.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76,46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5,17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종업원이었던 ○○○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하고 ○○○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사용하였음에도 ○○○가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업원 ○○○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류 등의 매입처와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가 판매한 의류 등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장 및 제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상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한 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12.1.부터 2007.12.10.까지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4년도 매출액을 1,168,564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8.1.7. ○○○세무서장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1.7.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76,46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5,173,3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에 2004.10.18. 13,275천원, 2004.10.21. 8,755천원의 의류 등이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 ○○○가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종업원 ○○○가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하였음에도 ○○○가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의 근거가 된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2004.10.18. 13,275,600원, 2004.10.21. 8,755,5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업원 ○○○가 동 거래명세표에 발행자로 서명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의 ○○○은행 예금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매입처는 2004.10.18.과 2004.10.21. 쟁점금액을 ○○○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2010.1.27. ○○○는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판매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가 판매한 의류 등의 구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과세의 근거가 된 청구법인 거래명세표의 발행자란에 청구법인이 날인하지 아니하고 ○○○가 날인한 점, ○○○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가 개인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에게 쟁점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