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3.부터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사를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으로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5,000만원 및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8,000만원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9.7.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8,560,500원 및 2007년 제2기분 13,255,20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09.12.3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우리 원의 심판결정(조심 2009서3308, 2009.12.31.)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2010.2.11.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여 201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산악훈련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골재를 오로지 ○○○로부터 납품받고, 당시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직원 ○○○에게 골재대금 외 기타자재 결제용으로 1억6,060만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으며, 건설현장 속성상 주로 현장에서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금융자료 입증이 어려우나, 2007.7.12. ○○○에게 600만원을 송금한 자료도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을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처분청은 제대로 추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처분을 반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장관리 직원이었던 ○○○에게 1억6,060만원을 송금하여 그 자금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골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자료에 ○○○의 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의 ○○○은행계좌에 대한 2007년도 출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 총출금액 9억3,659만원의 97.2%에 해당하는 9억1,025만원은 인터넷 및 체크카드로 ○○○가 아닌 다른 매입처의 거래대금 및 기타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거래대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의 ○○○은행계좌에서 ○○○ 대표인 ○○○의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600만원은 골재대금이 아닌 자료상과의 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판단되며, ○○○은 조사관서의 고발에 의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癜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癜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癜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조사관서는 ○○○의 2007년 매출세금계산서 가공교부비율이 97.9%로서 국세청「거래질서정상화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발송한 거래내용확인서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아래 <표1>의 매입처 분석과 같이 2007년도 전체 매입액 7억1,747만원의 98.9%인 7억1,000만원을 차지하는 주요매입처인 ○○○건설과 주식회사 ○○○ 및 ○○○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로 작성되었고, 골재취급 사업자는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시멘트 등 2개 업체로서 이 중 주식회사 ○○○는 2005.7.1. 폐업된 법인으로 조사관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주식회사 ○○○시멘트는 ○○○에 시멘트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에 골재를 판매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은 2006.3.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11.18. 조사관서의 고발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2009고단1922 및 3314)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 및 재조사(2010.2.3.)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훈련장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업자인 ○○○조경개발과 청구인간에 계약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의 주요내용과 공사기간(2006.3.5. 착공, 2007.12.31. 준공)중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의 골재 견적내역 및 ○○○ 외 다른 업체로부터의 골재매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 대한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 결과 ○○○에 대한 근로소득자료는 없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2008.3.2.부터 주식회사 ○○○조경에서 2008.3.2.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7.4.30.부터 2007.12.12.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1002-432-****** 및 1005-301-******)에서 ○○○훈련장설치공사 현장 직원인 ○○○의 ○○○은행계좌(422-023718-01-***)로 1억6,060만원이 송금되었으며, ○○○의 우체국 계좌(014398-02-******)에 2007.7.12. 6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6.3.5. 청구인과 ○○○조경개발 간에 작성된 ○○○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의하면 5,474㎥의 골재(모래, 자연자갈 등 내역서상 금액 1억5,751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바) ○○○의 ○○○은행 계좌의 입금액(1억6,060만원 포함)과 사용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사) 당해 거래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를 검토한 바, 단가·수량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필기구 종류, 필체, 도장날인 상태 등으로 보아 동일인이 일시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거래명세서 및 나머지 거래대금(1억3,700만원)의 지급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600만원은 골재매입대금이 아니라 자료상과의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을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골재를 납품받은 거래처는 ○○○ 이외에는 없었고, ○○○훈련장설치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의 예금계좌로 골재대금 외 기타자재 결제용으로 1억6,06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월말기준으로 수령하였고, 동생 ○○○을 통해서도 골재대금을 결제하였고, 건설현장 속성상 주로 현장에서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금융자료입증이 어려우며, 골재대금을 미불하면 골재를 반입하지 아니하여 현장반입 즉시 결재하였으나, 일시적으로 4일 정도 미불되어 골재가 반입되지 아니하여 2007.7.12. ○○○에게 골재대금 중 그 일부인 6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현장에 있던 서류는 사업장의 보안상의 이유로 보안서류 등을 폐기하는 과정에 파기되어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거래 자체가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대거래처의 소명 내지는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어떠한 소명이나 반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일방적인 조사로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종결되었다며, 그 입증자료로 사업자등록증명서○○○, 세금계산서, 2007년 제1,2기 경정고지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산서, 매출장, ○○○의 사유서, ○○○골프장공사비 내역서, ○○○ ○○○은행출금내역, ○○○ ○○○은행 내역(출금내역),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우체국 계좌내역, ○○○의 2008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고발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공구현장조경공사,○○○비탈면보호공사, ○○○고속도로조경공사, ○○○스키장조경공사 도급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매입처인 ○○○는 2007년 매출세금계산서 가공교부비율이 97.9%이고, 2007년도 전체 매입액의 98.9%가 허위로서 청구인에게 판매할 골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사관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골재매입이 전혀 없었다고 하나 ○○○개발주식회사 등에서 공사기간 중 약 4,281㎥에 9,597만원 상당량의 골재가 매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에 6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금지급사실이나 당해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