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8.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6,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10.~2007.4.20. 기간동안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종로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거래업체인 ○○○을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로부터 받은 2006년 제2기 71,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7.2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6,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인 이모부 ○○○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자신이 실지 사업자라고 확인 및 그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 역시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고 실지사업자는 ○○○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의 경우 ○○○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시 소재 ○○○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다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명의대여를 인정받아 실지사업자인 ○○○에게 과세되었다.
○○○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채권단을 조직하여 채권을 회수한 매입처(○○○)의 사실확인서에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이 서울특별시 ○○○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2006.12.31. 폐업할때까지 배우자를 도와준 사실을 주변 상인 ○○○ 외 7명이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은 ○○○이 2003.12.29.~2007.2.27.까지 소유하여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서는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임에도 임차인이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2006.2.13.~2006.12.28. 기간동안 대금이 ○○○ 등 오픈마켓으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출금액은 대체 및 현금출금되었으나 대부분 대체출금으로 출금전표를 발행하여 ○○○ 외 3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자금 사용처 및 실거래 내역이 확인되나 출금액이 ○○○에게 입금된 것도 아니며,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과 직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서류만으로 ○○○이 실지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였고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7.2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6,56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의 사실확인서(2009.11.13.)를 보면 ○○○은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자신의 지시하에 경리직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및 세무관계를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운영하는 ○○○ 직원의 사실확인서(2009.11.13.)를 보면 상품구매부 ○○○은 ○○○이 조카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차명으로 운영하였으며, 매장직원 ○○○은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본인도 ○○○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고, 오갑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자료(2008.1.25.)를 보면 경기도 ○○○ 소재에서 ○○○ 명의의 ○○○를 실사업자인 ○○○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 거래처인 ○○○의 2006.10.10. 및 2006.10.6. 확인서를 보면 ○○○은 1996.11.8.~2008.3.20. 서울 ○○○에서 ○○○라는 상호로 ○○○아동복을 판매하면서 1998.5.~2006.11.까지 ○○○과 거래하였으며 ○○○의 부도로 받지 못한 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단을 구성하여 쟁점사업장의 대금에 대해서도 ○○○과 협의하여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6.20.~2007.9.30. 서울 ○○○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5.~2006.12.까지 ○○○과 거래한 ○○○도 ○○○과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의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을 보면 ○○○은 서울 ○○○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2005.4.1.~2006.12.31.까지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 동종업종을 영위한 ○○○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2009.10.14.)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2006년도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등에서 전자금융으로 입금의뢰하였고, 출금은 대부분 대체 출금되어 무통장입금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며, 입·출금전표는 청구인 이름으로 되었으나 여직원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지 450㎡, 건물 지하 1층~지상 5층을 2003.12.29. 취득하여 2007.2.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 등록 등 변동 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전화(○○○는 2006.1.3. 등록하여 2008.9.17. 이용 휴지된 것으로 되어 있고 등록 및 휴지한 고객은 이순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자료(2009.2.)에 의하면 매출처인 청구인 관련 쟁점사업장은 판매부진으로 부도처리되었고 ○○○이 쟁점사업장에 납품한 물품을 다른 매출처인 익투스가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판단되므로 가공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거래관계에 대한 대금지급 등 관련 증빙 확인 불가하다 하여 가공혐의로 통보하였으며, ○○○의 신고내용 및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4)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였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 소유자인 ○○○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을 따라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
(6)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액은 1건 12,227천원으로 결손되었고, ○○○의 체납액은 2001년부터 17건 125,971천원 체납되었으며 2007년~2009년까지 모두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직접 하였고 ○○○과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실지사업자로 과세하였으나,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 운영하는 ○○○의 직원 ○○○의 명의를 차용하여 차명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이 ○○○이 부도나자 채권단을 구성하여 쟁점사업장의 거래대금을 ○○○과 협의하여 받았다고 확인한 점, ○○○은 2001년부터 체납되어 그 이후로는 사업자등록은 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은 거래처 입출금 외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전화개설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