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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조건 가처분 우선적 효력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0-나-17566생산일자 2010.07.16.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하지 않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는 별개의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금마면 AA리 114-17 주유소 용지 99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 10. 9. 접수 제2302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7. 김BB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금마면 AA리 114-14, 15, 17의 3필지 토지(그 중 114-17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114-14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억 6,000만 원은 2007. 9. 14.에, 잔금 7억 원은 2007. 9. 28.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7.에 위 114-14, 15 토지 및 114-14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05. 7. 2.부터 2009. 1. 30.까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고, 그 대신 2007. 1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7카단174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 처분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가처분기업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그 산하 안산세무서장의 김BB에 대한 세금체납처분에 의한 2008. 10. 7.자 압류(재산세과-4101)를 원인으로 2008. 10.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 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가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원고는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2009. 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압류 이전인 2007. 12. 14.에 이미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2009. 2. 27.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압류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어 무효이며, 위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후에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국세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기한 것 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결정 참조),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재판상 화해나 인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가처분 권리자는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함으로써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일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이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신청하여 이를 말소시킬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는 가처분 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02. 11. 1. 등기예규 제1061호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9. 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주장의 가처분등기의 기초가 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카단1743호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 될 것이고(따라서 압류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구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만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가처분에 기하지 않고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는 별개의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을 내세워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갑 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 위 가처분과는 별개의 원인(2009. 2. 16.자 매매)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