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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약정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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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약정이 고율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5189생산일자 2010.06.24.
AI 요약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약정이 고율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무효에 해당하지만 차주의 사정 등이 있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 고율의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자약정이 무효라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