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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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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09-누-24780생산일자 2010.05.20.
AI 요약
요지
부동산분양계약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상세내용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5.6.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142,080원 및 19,628,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159,694,245”부분을 “159,694,244”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15,969,424원”부분을 “15,969,425원”으로, 같은 면 제9행의 “3,658,590원”부분을 “3,658,594원”으로 각 수정.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