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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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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2009-두-21215생산일자 2010.03.11.
AI 요약
요지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은 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