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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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므로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대법원-2010-두-6274생산일자 2010.07.15.
AI 요약
요지
헌법불합치 결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