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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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09-누-40058생산일자 2010.07.01.
AI 요약
요지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6.3.원고에게 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4,211,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84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