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4. 14.자 체납세금 72,590,630원의 채권압류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9. 10. ○○시 ○○구 ○○동 소재 ◇◇백화점 3층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개업하였다가 2003. 5. 15. 폐업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 치세, 근로소득세 10건 합계 72,590,63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3. 5. 15. 위 △△물산을 폐업하면서, 영업기간 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합계 15,294,650원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종합소득세 등 합계 72,590,630원의 체납을 이유로 2009. 4. 14. 원고 명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조세를 완납하였고 피고로 부터 위 조세의 부과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부과고지 내역은 허위조작에 의한 것이 고, 실제 위 예금채권자도 원고가 아닌 정승모이다.
가사 원고가 위 조세를 체납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압류 전에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 4. 14. 한 체납액 72,590,630원의 채권압류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주장에 비추어 원고는 과세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과 조세징수권의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먼저 과세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 기납부세액 불부합, 기한후 신고 무납부 등의 사유로 결정․경정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부과제척기간 내에 등기우편 등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반면 원고가 제출한 납세사실증명(갑 제2호증의 1 내지 4)만으로 세금을 완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조세 결정․결의서, 고지내역 등이 허위로 조작되었다는 점 내지 실제 예금주가 정AA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압류처분이 조세징수권의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각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내인 2003년부터 2009. 4. 14.까지 이 사건 체납액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채권, 자동차 압류 등을 함으로써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