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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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법원-2010-두-5233생산일자 2010.06.24.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만 해 두었을 뿐이고, 실제로 거주한 곳은 따로 있는 것이 사실관계상 확인되므로 농지 대토요건 미비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