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급공사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법인 중...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인용
도급공사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법인 중 1개 법인이 체납한 조세채권 압류가능 여부
조심-2010-구-0106생산일자 2010.04.08.
AI 요약
요지
도급공사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수개 법인 중 1개 법인이 체납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체납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9.9.24. 청구인들의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9.6.18.과 2009.10.1. 주식회사○○○건설(2009.5.4.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국세체납액 76,068,030원과 관련하여 ○○○이 경상북도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미지급 공사기성금 잔액 581,65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09.9.16. 처분청에 쟁점채권은 채무자 ○○○건설이 아니라 법률상 조합인 공동수급체 소유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9.24. 쟁점채권이 실질적으로 ○○○건설 소유라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권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과 ○○○건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채권일 뿐만 아니라 ○○○은 경영상태 악화로 2008.12.19.부터 관련 공사를 수행하지도 못하였고 2009.5.4. 부도로 2009.6.15.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을 포기하여 ○○○의 지분은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2009.6.18. 및 2009.10.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인 ○○○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의 재산이 아니라 조합채권인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사도급계약서상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는 공사수주를 위한 형식적인 요건일 뿐이며, 공동수급체가 조합의 실질을 가졌는지 판단할 증빙의 제출이 없고, ○○○주식회사가 제출한 공동수급에 따른 준공금, 기성금, 선금정산 내용을 보더라도 출자지분율에 의하여 배분되지 아니하여 비록 도급계약서상의 공동이행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공동이행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6차 기성금 중 ○○○ 기성금액 482,350,000원을 제외한 금액(4,341,150,000원)과 7차 기성금 중 ○○○ 기성금 99,300,000원을 제외한 금액(893,700,000원)은 ○○○을 제외한 공동수급체에게 지급 완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지급 기성금 잔액 581,650,000원은 공동수급체의 재산이 아닌 ○○○의 공사기성금이므로 압류대상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며, 추후 ○○○의 공동수급체 탈퇴 등으로 인한 지분 변경(2009.6.24.)은 처분청의 체납처분(2009.6.18.)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이행방식 도급공사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여러 개의 법인 중 1개 법인이 체납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공동수급체 전체 공사매출채권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당해 체납법인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2)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4)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5)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6)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7) 민법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가단○○ 제3자 이의, 2010.1.13.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과 ○○○은 공동으로 2004.4.10. ○○○(수요기관 : ○○○)과의 사이에 ○○ ~ ○○도로 4차로 확장공사를 총 공사대금 52,925,323,000원, 계약금액 300,000,000원, 착공일 2004.4.12., 준공일 같은 해 12.31.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7차례에 걸친 장기계속공사계약이 양자 사이에 <표>와 같이 체결되었다.

<표> 청구법인들이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공사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원)

차수

계약일자

총 공사금액

당해 계약금액

누계계약금액

비 고

1

2004.04.10.

52,925,323

300,000

300,000

2

2004.08.30.

52,925,323

3,700,000

4,000,000

3

2005.02.25.

52,925,323

3,381,000

7,381,000

4

2006.03.27.

52,925,323

3,319,000

10,700,000

5

2007.05.10.

54,493,594

5,657,000

16,357,000

총 공사금액 변동

6

2008.07.04

55,815,438

6,367,000

22,724,000

7

2009.01.12

60,004,232

7,680,000

30,404,000

(2) 처분청이 제출한 압류조서, 이 건 거부처분 관련 공문(세원관리과-6539, 2009.9.24.), 경상북도지사의 공사대금 지급현황 제출공문(회계예약심사과-7020, 2009.9.21.)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9.6.18. 1차 압류 후 추가체납액이 발생하자 이를 포함한 8건의 체납세액 합계 76,068,0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9.10.1. 쟁점채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나) 이 건 압류처분 과정에서 처분청이 경상북도지사에게 ○○○건설의 2008.7.1. 이후 관급공사 기성금 지급내역 및 기성금 미지급잔액을 조회하자, 경상북도지사는 위 (1)에서 적시한 바 있는 ○○~○산간도로 4차로 확장공사에 관련하여 2008.7.1.이후 ○○○에 80,074,600원을 지급하였고, 2009.9.21. 현재 쟁점채권 상당액을 미지급하였다고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09.9.24. 쟁점채권은 ○○○이 경상북도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상신고하는 등 동 법인이 경상북도에 대하여 가지는 관급공사 공사대금채권이며, 이는 위 (나)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경상북도지사 조회내용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들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하였다.

(라) 이외, 처분청은 공동수급체에 따른 준공금, 기성금, 선금의 정산이 출자지분율에 의하지 아니하여 비록 형식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공동이행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준공금 청구내역 및 기성금 청구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이 건 공사계약 당시 조달청장이 발행한 전자계약 확약사항, 이에 관련한 회계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관련 민사판결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공사계약 당시 청구법인들과 ○○○은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 주식회사가 78%, ○○○건설주식회사가 12%,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다)이 10%의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고,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식회사로 하되 도급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고 나머지 사항은 당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2006.5.25. 공동계약운용요령으로 바뀌어서 현재 시행중이다)」상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이 건 공사계약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제6조), 출자비율에 따라서 손익을 배분하며(제10조),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제11조), 부도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 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이 건 공사계약을 이행하고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제12조) 규정하고 있었다.

(다) 한편, 처분청 이외 ○○○ 채권자들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강제집행 등을 하고자 하자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제3자이의소) 판결문(○○○법원 ○○지원 ○○○가단○○○ 010.1.13.; 같은 법원 ○○○가합○○○, 2009.12.28.; ○○○법원 ○○○가단○○○, 2009.11.24.)에 의하면, 채권자들의 압류에 대하여 법원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자체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에게 승소판결을 하거나 동일한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동 판결 등은 모두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확정되었다.

(라) 이외, 청구법인들은 2009.5.4. ○○○ 부도에 따라 ○○○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 주식회사가 86.7%, ○○○ 주식회사가 13.33%출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은 2009.6.15. 경상북도에 권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 주식회사는 위 내용을 통지하여 경상북도가 2009.6.25.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 공사계약 지분변경승인요청 공문○○○ 및 경상북도지사의 승인 공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준공금, 기성금 등을 배분하여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5차 ~7차 기성금 정산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소유자를 ○○○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하였으나, 이 건 공사계약 공동수급체의 구성 경위나 그 구성원들간의 약정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들과 ○○○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단순히 그 구성원들 내부 사이의 조합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1전 2984, 2002.7.31. 합동회의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쟁점채권은 ○○○이 아니라 조합인 공동수급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압류는 체납자인 ○○○이 아니라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대법원 2000다68924, 2001.2.23., 같은 뜻), 이의 해제를 요청하는 청구법인들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