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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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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남편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9-구합-3295생산일자 2010.06.16.
AI 요약
요지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장부 및 거래장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고, 법원에서 실제 운영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직원 및 거래처에서도 원고가 실질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02.0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16,1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24,08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64,8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8,3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5,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윤AA는 2004.07.01. 경북 ○○군 ○○면 ○○리 100를 소재지로 하여 □□화학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화학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를 원고로 인정하여 2009. 2. 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09.26.경 이후 □□화학을 운영하였고, 그 이전까지 원고의 형인 장BB이 □□화학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직원(부사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의 형인 장BB이 운영하던 플라스틱성형사출공장인 ’◇◇’이 2004.08.06.경 부도가 나게 되자, 2004.07.01.경 원고의 처 윤AA 명의로 ’□□화학’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영업을 하여 왔는데, 그 때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이 부도가 난 이후부터는 □□화학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이 부도가 난 2004. 8.경 이후 □□화학의 금전거래장부나 거래장에는 장BB이 아닌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04. 8.경 이후 □□화학의 실제 운영자라는 이유로 이 법원 2008노438, 759(병합)호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 및 □□화학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김CC도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도가 난 이후에는 원고가 사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화학의 거래처 사업자들도 □□화학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여 왔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늦어도 ◇◇이 부도가 난 2004. 8.경부터는 □□화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형인 장BB은 동업자로서 □□화학의 경영에 관여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화학의 공동사업주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장BB과 연대하여 □□화학에 관계되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원고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07.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