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피고가 2009.07.0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0,916,69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124,35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475,190원’은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60,916,690원’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97,570원’은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124,350원’의 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 ○○군 ○○면 ○○리 659-1 필지 외 2필지(1035㎡) 지상에 5층 19세대 공동주택(연면적 2096㎡, 건축면적 465.19㎡)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7.08.01. 종합소득세 32,08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가 ○○군청에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 1,118,000,000원(2001년 귀속 934,000,000원,2002년 귀속 184,000,000원)을 실지분양 금액으로 보아 2008.08.0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9,765,200원(2001년 귀속 25,410,000원, 2002년 귀속 4,355,200원)을 추가로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8.09.02. 고지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 사업을 한 것은 △△종합건설 대표이사 김AA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실사업자 판정을 위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07.08.01.자 및 2008.09.02.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고, 현지확인을 통한 재조사를 한 후 2009.07.0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65,041,040원(2001년 귀속 60,916,690원, 2002년 귀속 4,124,3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
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11.02. 제기되었으므로 부 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로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중앙교회는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한 강원 ○○군 ○○면 ○○리 661번지 대 지 1070평을 매수한 후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예배당신축공사를 도급을 주었는데 그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건물부지 부분을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대물변제하였다. 그리하여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AA이 그 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편의상 ○○중앙교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중앙교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실제사업자인 김AA이거나 이 사건 건물 건축주이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중앙교회이고,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당시 ○○중앙교회의 대표자였던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중앙교회는 강원 ○○군 ○○면 ○○리 659-1 전 1868㎡, 661 전 46㎡를 매 수하여 1999.11.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토지 지상일부에 ○○중앙교회 예배당 건물을 신축하여 2001.06.22. 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2) 또한 ○○중앙교회는 2000.12.02. ○○군수로부터 위 ○○리 659-1 필지 외 2필 지(1035㎡)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주식회사 △△ 종합건설(당시 대표이사 김AA)이 2001.1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1998.06.03. 교회규약을 제정하여 ○○중앙교회의 재산은 전 교인의 총유이고, 그 관리는 공동의회에서 선임하는 6인의 재산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재산관리위원회(회장은 목사)에서 하며, 교회의 취득 재산은 ○○중앙교회 명의로 등기하되, 교회의 재산을 취득․처분할 시에는 당시의 재산관리위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가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 ○○중앙교회는 위 ○○리 659-1, 66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원고를 대 표자로 하여 등재하였다가 659-1 토지에 관하여 2003.03.26. 대표자를 목사인 신BB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에는 건축주란에 ‘대한예수교 ○○중앙교회’, 주민등록번호란에 ‘00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0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 및 2001.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상에는 건축주란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교회 대표 김CC’, 주민등록번호란에 ‘00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군청에 제출된 이 사건 건물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은 ‘김CC’로 기재되어 있고, 김CC 이름 옆에 ○○중앙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5) 한편, ○○중앙교회는 2001.11.30. 재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6인의 만장일 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중앙교회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중앙교회 명의로 분양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분양과 관련된 신청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위원회 위원 중 1명이면서 ○○중앙교회 집사인 원고를 교회 부 동산 관리를 위한 대표자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 건물 A동 201호와 403호에 대한 분 양계약서상 매도자 성명란에는 ‘○○중앙교회’ 와 ‘김AA’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김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의 하자보증보험계약상의 계약자는 ‘○○중앙교회 김CC’로, 연대보증인은 김AA, 안DD로 기재되어 있고, 김AA은 무기명 정기예금(8,307,120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제21호증,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우선,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한 실제사업자가 김AA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14 내지 제16호증,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앙교회 목사 신BB와 권사 임EE이 축협으로부터 ○○중앙교회 예배당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한 사실, 이 사건 건물 A동 201호와 4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상 매도자 성명란에는 ‘○○중앙교회’ 와 ‘김AA’ 이 각 기재되어 있고, 김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최FF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350,000,000원에 도급주고, 그 중 16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104호와 403호로 대물변제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김AA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주식회사 산주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건설공사를 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그 대표이사인 김AA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대표이사인 김AA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중앙교회와의 합의하에 이 사건 건물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대물변제하거나 매도할 수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하여 ○○중앙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중앙교회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으며, ○○중앙교회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김AA이 이 사건 건물․신축 사업의 실제사업자로서 그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련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아닌 ○○중앙교회가 납세의무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정 요건 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은 세법상 이를 법인으로 보고, 그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중앙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 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하여 ○○중앙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중앙교회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으며, ○○중앙교회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의 주체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중앙교회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당시 ○○중앙교회의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대표자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사업의 주체가 아닌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 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06.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을 제2호증 참조)에는 이 사건 건물 분양과 관련한 제반절차를 장로인 원고가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판매 행위에 대한 실사업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이며, 이 사건 건물 대지 소유자인 청구법인(김CC)으로 봄이 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앙교회 명의로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사업의 주체와 소득세 납부의무자를 법인격 없는 사단인 ○○중앙교회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중앙교회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