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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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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
조심-2010-중-1813생산일자 2010.07.09.
AI 요약
요지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로서 경기도 ○○시 ○○구 ○○동 713 주차장 용지 1,3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12.15.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8,597,8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19,56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9.12.14. 종합부동산세 등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신고 ․ 납부한 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2010.2.6.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외에는 합헌 결정이 있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적용에 아무런 흠결이 없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구)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지방세법」 제182조를 준용함으로써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11조 「지방세법」 제182조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 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