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28.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증여세 107,784,900원 및 2000년 귀속 증여세 490,620,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과 제10행의 ‘2000.12.26.’을 ‘200.10.26.’로 각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부분
가. 원고의 주장
(1)김AA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장인인 박BB에게 제1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그 후 동서인 원고에게 제1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것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형태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 2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 2 제1항(이하‘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은 모두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
나. 판단
(1)김AA이 박BB에게 제1주식의 명의를 신탁할 때와는 달리, 원고에게 제1주식의 명의를 이전할 당시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 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김AA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박BB에게 제1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과 그 후 원고에게 제1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형태만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이 사건 각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이러한 이 사건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다가, 명의신탁자가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이를 은폐할 경우, 과세관청이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 이를 찾아내기 매우 어려운 점, 입법자가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입법수단을 선택한 것은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규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