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대법원-2010-두-3411생산일자 2010.05.27.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승계시 실제 상속평가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입증내지 추정하여야 하며, 추정상속재산은 현금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