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 협력비용으로 추가로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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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 협력비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09-누-29778생산일자 2010.06.11.
AI 요약
요지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 지급을 요청받고서 이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양도가액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2.2.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9,37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2008.3.10.’을‘2003.3.1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