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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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대법원-2009-두-18684생산일자 2010.02.11.
AI 요약
요지
물품매입 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