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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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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
대법원-2010-두-9303생산일자 2010.07.29.
AI 요약
요지
시설기준미달의 경우란 제조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