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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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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
대법원-2010-두-9532생산일자 2010.07.29.
AI 요약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 및 행정판결에서 인정되었고, 법원에서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