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숲가꾸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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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숲가꾸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국고보조금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대법원-2010-두-6540생산일자 2010.07.22.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