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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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대법원-2010-두-6557생산일자 2010.07.15.
AI 요약
요지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을 식품 및 잡화 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