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권○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됨)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그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 재산세를 납부해 오는 등으로 사실상 이를 소유해 오다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위 공사에 이를 미등기양도하고 그 손실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소득세법 제6조의 2, 제70조 제3항 등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ㆍ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 2의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호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일반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80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이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5년이 경과하도록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 애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권리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한은 그 취득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이 법률상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구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구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중복과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 1995.5.26. 선고, 94누7010 판결, 1997.12.12. 선고, 97누1223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권○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권○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한 상태에서 또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 권○애가 아니라 원고임이 밝혀진 이상 실질상의 양도인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이미 권○애를 양도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