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9.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461,3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 7. 2.부터 2006. 3. 2.까지 서울 동대문구 DD동 367-8 지상 건물 1층에서 ‘CC PC방’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주식회사 BB미디어개발(이하, ‘BB미디어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게임장 이용자에게 현금과 1:1 비율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골드레이스 DD2호점’이라는 인터넷 경마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0.부터 2005. 8. 23.까지 사이에 위 BB미디어개발로부터 사이 버머니 합계 1,286,000,000원을 공급받아, 그 중 1,156,300,000원을 게임장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129,700,000원의 사이버머니가 남았다. 한편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약 11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하여 게임장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 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2006. 1. 24.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과세표준(공급가액) 85,600,000원, 납부세액 788,370원으로 확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156,300,000원 상당 의 매출액이 있었음에도 부가기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85,600,000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9. 원고에게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금액을 토대로 과세표준 1,100,000,000원, 고지세액 124,585,337원으로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원은 2008. 10. 22. 피고의 2008. 4. 8.자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0. 30. 원고에게 과세표준 1,000,000,000원, 납부세액 111,461,337원으로 감액하는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재경정고지를 하였다(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되어 남아 있는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게임장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소인 ‘AA실업’을 통하여 환전하였는데, 그 환전금 487,581,300원은 원고가 AA실업에게 지급 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환입된 재화의 가액’에 해당 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게임장 이용자로부터 위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다시 매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으로 위 487,581,300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 6, 7, 8,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EE, 고F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게임장 이용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으면 사이버머니 4만 원을 이용자 컴퓨터에 충전하여 준 다음 다시 경마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인 캐롯(1캐롯당 50원씩 계산하여 800캐롯)으로 변환해 준 사실, 이용자들은 경마게임을 하고 난 후 취득 또는 소진되고 남은 사이버머니인 캐롯을 이 사건 게임장 근처에 있는 ‘AA실업’이라는 환전소에서 환전하였는데, AA실업은 1캐롯당 5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준 사실, AA실업은 위 환전금액을 BB미디어개발로부터 지급받았고 BB마디어개발은 원고로부터 위 환전금액을 송금받았는데, BB미디어개발은 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환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원고 운영의 이 사건 게임장 컴퓨터에 입력하여 준 사실, AA실업은 이 사건 게임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소외 조동식과 김EE이 운영하고 있으며 위 수수료 중 3%를 가져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사이버머니를 ‘AA실업’이라는 제3자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BB마디어개발로부터 환전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다시 매수한 것이 되므로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사이버머니를 반품 또는 환입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17조 제1항, 제2항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과세기관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원고 주장의 위 환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를 시험가동하면서 사용한 128,600,000원의 사이버머니와 판매촉진을 위해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실제 매도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는 실제 매출금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5호증의 각 4,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인테리어 공사비, 임대료 등으로 합계 77,716,20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 음료 매입대금 등으로 77,716,298원을 지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마 위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소외 송창근, 한동규와 동업으로 운영하여 원고의 지분 은 10%에 불과한데,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 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는 공동사업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담세력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고 공동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70결정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