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8.4.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0,857,510원과 2004년 귀속 12,817,250원의 부과처분은 각 귀속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2003년 51,598,560원, 2004년30,243,8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2동 1335-3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2004년의 기간동안 ○○○○○○(주)○○지점(이하 "○○○"라 한다) ○○공장으로부터 출고되는 비료를 매입처까지 포대당 ***원(공급가액)의 운송비를 받고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2003년 귀속분 총 수입금액을 132,596,414원, 필요경비 등을 122,994,016원으로 하고, 2004년 귀속분 총 수입금액을 117,686,756원, 필요경비 등을 107,754,560원으로 하여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 ○○공장에 대한 운송용역 매출금액 중 2003년도에 39,310,500원, 2004년도에 45,625,000원을 매출누락신고한 것으로 보고 2008.4.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0,857,510원, 2004년 귀속 12,81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5.1.부터 2005.5.1.까지 3년간 ○○○○(주)○○지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주)○○하급소 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동계약시 5톤 화물트럭 2대를 ○○○○(주)○○지점에 지입하여 2003년과 2004년에 ○○○ ○○공장에서 출고되는 비료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송료를 포대당 ***원으로 하여 2003년도에 총 546,433포대 131,143,920원, 2004년도에 총 446,927포대 107,262,480원에 상당하는 비료의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나, 5톤트럭 2대만으로는 ○○○에서 나오는 위 물량 전부를 운송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직원인 ○○○, ○○○, ○○구를 제외한 개별화물업자인 ○○기 외 13인에게 포대당 ***원의 운송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용역을 대행하도록 요청하고 2003년도에 252,793포대 60,670,320원(이하 "쟁점➀금액"이라 한다), 2004년도에 135,177포대 32,442,480원(이하 "쟁점➁금액"이라 하고, 쟁점➀금액과 쟁점➁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2003년, 2004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별화물운송업자인 ○○○ 외 13명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실제 운송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13명 중 ○○기 외 6명), 2003년 ∼2004년 비료운송비명세서를 제시할 뿐 수하처의 화물인수증, 대금지급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와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기 외 3명의 2003년 운반비 30,485,760원에 대한 수입금액이 신고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한 원가라는 청구주장운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개별화물운송기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가)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➁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9.10.부터 '○○○○운수'(사업자등록번호 ***-02-8****)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한바, ○○○○(주)○○지점이 설립한 ○○○○(주)○○하급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2.5.1.부터 2005.5.1.까지 3년간 ○○○○(주)○○지점에 5톤 화물트럭 2대를 지입하여 2003년과 2004년에 ○○○ ○○공장에서 출고되는 비료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포대당 ○○○원의 운송료를 받고 ○○○○○○도내 농가 및 비료판매업소에 비료를 운송하는 용역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입차량인 5톤트럭 2대만으로는 ○○○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전부를 운송할 수 없어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개별화물업자인 ○○기 외 13인에게 청구인이 받는 운송료와 동일한 포대당 ***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고 운송대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2003년도에 ○○기 등 11명에게 쟁점➀금액인 60,670,320원을, 2004년도에 ○○숙 등 9명에게 쟁점➁금액인 32,442,4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02.5.1.자 ○○○○(주) ○○지점장 ○○호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자로 3년간 ○○○○(주)○○지점이 설립한 ○○○○(주)○○하급소 소장직에 임명된 사실이 있고, 2003년과 2004년에 ○○○ ○○공장으로부터 생산․출고되는 비료제품을 지정운송업체인 ○○○○(주)○○하급소 소장인 청구인의 책임하에 매입처까지 포대당 ***원(공급가액)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는 비료를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 2008년 6월 작성된 ○○○(제조업, 비료)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는 ○○공장이 생산․출고한 비료제품에 대한 구매자까지의 운송을 지정운송업체인 청구인이 소장으로 있는 ○○○○(주)○○하급소 및 청구인이 재지정한 ○○기 등 개별화물사업자에게 의뢰하여 2003년에 546,433 포대, 2004년도에 446,927포대를 운송[이 중 2003년도에 ○○기 외 10명이 252,793포대(60,670,320원), 2004년도에 ○○기 외 8인이 135,177포대(32,442,480원)]를 운송한 사실과 그 대가로 2003년도에 131,143,920원, 2004년도에 107,262,48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운송기사별로 매일 운송한 품목과 수하자의 성명과 소재지가 기록된 비료운송비 명세서 및 이를 집계한 수량집계표, 운송화물기사 개인별 운송량과 지급금액의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03년∼2004년 비료 운송비 개인별 지급명세
(단위 : 포대, 원)
운송기사명 | 2003년 | 2004년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개별화물사업자 | ➀ ○○숙 | 26,573 | 6,377,520 | ||
➁ ○○기 | 48,319 | 11,596,560 | 22,191 | 5,325,840 | |
➂ ○○대 | 10,837 | 2,600,880 | 10,278 | 2,466,720 | |
➃ ○○범 | 14,580 | 3,499,200 | 500 | 120,000 | |
➄ ○○이 | 11,134 | 2,672,160 | |||
➅ ○○식 | 34,637 | 8,312,880 | |||
➆ ○○철 | 29,067 | 6,976,080 | |||
➇ ○○석 | 52,991 | 12,717,840 | 37,407 | 8,977,680 | |
➈ ○○기 | 42,496 | 10,199,040 | |||
➉ ○○현 | 13,773 | 3,305,520 | |||
⑪ ○○진 | 18,905 | 4,537,200 | |||
⑫ ○○철 | 2,333 | 559,920 | 2,075 | 498,000 | |
⑬ ○○훈 | 1,680 | 403,200 | |||
⑭ ○○옥 | 2,788 | 669,120 | 5,406 | 1,297,440 | |
(1) ①∼⑭소계 | 252,793 | 60,670,320 | 135,177 | 32,442,480 | |
청구인및 직원 | ○○근 | 109,044 | 26,170,560 | ||
청구인 | 126,267 | 30,304,080 | 107,176 | 25,722,240 | |
○○식 | 129,563 | 31,095,120 | 95,530 | 22,927,200 | |
○○구 | 37,810 | 9,074,400 | |||
(2) 소 계 | 293,640 | 70,473,600 | 311,750 | 74,820,000 | |
합 계 (1)+(2) | 546,433 | 131,143,920 | 446,927 | 107,262,480 | |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작아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을 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며, 영세사업자로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쟁점금액의 지출한 내역 및 기록관리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청구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개별화물사업자는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자들로 화물운송업의 특성 및 사업형태상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개별화물로 운송한 운송료는 매월 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하여 월말에 식당 등에서 운송기사들이 함께 모여 운송수량 및 금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현장에서 청구인이 직접 개별화물기사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매월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숙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숙(******-2******)은 ○○○○○○도 ○○시 ○○일동 639-37에서 ○○ **아2***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01-8****)로 ○○세무서장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기(******-1******)는 ○○○○○○도 ○○시 ○○동 300-86에서 ○○ **아2***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22-7****)로 ○○세무서장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김용대(******-1******)는 ○○○○○○도 ○○○시 ○○면 ○○리 2872에서 ○○ **아2***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13-1****)로 ○○세무서장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범(******-1******)은 ○○○○○○도 ○○면 ○○리 1901에서 ○○ **아2***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22-5****)로 ○○세무서장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1******)는 ○○○○○○도 ○○시 ○○동 1271-18에서 ○○ **아2***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21-9****)로 ○○세무서장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안동식(******-1******)은 ○○○○○○도 ○○○시 ○○군 ○○면 2254에서 개별화물 *차2***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09-3****)로 ○○세무서장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석(******-1******)은 ○○○○○○도 ○○시 ○○1동 2906-7에서 ○○ **아2***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하는 개별화물업자(***-14-7****)이고, ○○기(******-1******)는 ○○○○○○도 ○○시 ○○일동 1657-13에서 ○○ **아2***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18-9****)로 ○○세무서장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 5월 ○○숙 외 8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농협협동조합이 보관중인 구매품검수증 등에 의하면 ○○○와 ○○○○(주)○○하급소(사업주 청구인)간의 비료운송계약을 근거로 2003년 및 2004년도에 ○○○ ○○공장에서 출고되는 비료제품을 구매자인 수하자가 소재하는 곳까지 포대당 ***원의 운송료를 받기로 하고 ○○숙은 2004년도에 26,573포대 6,377,520원, ○○기는 2003년도에 48,319포대 11,596,560원, 2004년도에 22,191포대 5,325,840원, ○○○은 2003년도에 14,580포대 3,449,200원, 2004년도에 500포대 120,000원, ○○이는 2003년도에 11,134포대 2,672,160원, ○○식은 2003년도에 34,637포대 8,312,880원, ○○철은 2004년도에 29,067포대 6,976,080원, ○○석은 2003년도에 52,991포대 12,717,840원, 2004년도에 37,407포대 8,977,680원, ○○기는 2003년도에 42,496포대 10,199,040원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고, 해당운송료는 매월 말일에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았음을 확인하면서 2003년, 2004년 운송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간의 운송약정서에 의하면 2003년과 2004년도에 ○○○ ○○공장에서 생산 ․출고한 비료제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독점적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송료를 포대당 ***원으로 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 ○○○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서 출고한 비료제품을 2003년도에 546,433포대, 2004년도에 446,927포대를 운송한 사실이 있고 동 물량을 청구인이 지입한 5톤트럭 2대만으로는 운송할 수 없는 물량으로, ○○○가 제출한 운송자 및 물량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청구인(청구인의 직원 포함)이 293,640포대(70,473,600원), ○○기 외 10명이 252,793포대(60,670,320원), 2004년도에 청구인(청구인의 직원 포함)이 311,750포대(74,820,000원), ○○기 외 8명이 135,177포대(32,442,480원)을 운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각 개별화물사업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도에 ○○기 외 6명이 214,994포대(51,598,560원), 2004년도에 ○○기 외 5명이 126,016포대(30,243,840원)에 상당하는 물량을 실제 운송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 중 개별화물사업자로서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운송대행 및 운송료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기 외 8인(앞의 표에서 ①∼➈까지의 자)에 대한 지급액 81,842,400원(2003년도 51,598,560원, 2004년도 30,243,840원)은 ○○기 외 8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