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31. ○○○ 대지 9.56㎡ 및 건물 33.06㎡ 외 17호(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9.4. 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직권등록(2001.9.25. 개업) 되었고, 2006.9.28. ○○○ 대지 607㎡ 및 건물 3,448.830㎡(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후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2006.10.1.)을 하였다가 2006.11.20.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사업용 재고자산인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출누락한 사실과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매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09.12.1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465,3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부동산은 당초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일 현재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환원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②부동산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9.4. 소유권이 이전 된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절차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약 3개월로 이 중 2개월간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고자산의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부동산은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절차가 진행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지방세법」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4.12.31.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9.4. 김○○○에게 양도하였고, 2006.9.28.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11.20.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고자산인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출누락한 사실과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매출로 보아 2009.12.1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465,36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은 당초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일 현재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②부동산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음에도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을 포함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1회(33건)에 걸쳐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6.11.16.) 제2조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조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 매수인 이승구외 1인은 개업일을 2006.11.20.로 하여 2006.12.7.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계약해제를 사유로 소유권환원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②부동산을 포함하여 11회(33건)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②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바, 취득 이후 약 2개월간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외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는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불과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간의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