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과 조합출자금의 납입자금 및 청구인의 가지급금 반제자금, 그리고 가수금의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남편 이○○○(이하 “남편”이라 한다)로부터 상기 금액을 각각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6.1.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9.4.16. 증여분 1,539,200,000원, 1999.7.6. 증여분 310,743,600원, 2003.12.31. 증여분 1,370,602,260원, 2005.12.29. 증여분 1,209,704,730원, 2005.12.29. 증여분 1,174,645,6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과 남편간에는 ○○○ 유상증자 대금 3,860,000,000원과 ○○○1호 출자금 607,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된 바 없고 단지 명의신탁관계만 형성되어 있어 주식 및 출자지분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이 될 수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어 ○○○의 주식 및 투자조합 출자지분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의제될 수도 없으며, ② 청구인과 남편 사이에는 주식회사 ○○○ 주식 매수자금 1,56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된 바가 없고, 단지 명의신탁관계만 형성되어 있어 ○○○ 주식 매수 자금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이 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어 ○○○ 주식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의제될 수도 없고, ③ 청구인의 남편이 주식회사 ○○○에 대여한 가수금 각각 1,500,000,000원씩 합계 3,000,000,000원을 회계담당자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에 대여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였으나 청구인과 남편은 증여 또는 수증의사 표시를 하거나 승낙한 사실 및 이를 상환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이 세무조사 조사과정에서 ○○○ 주식 및 ○○○1호 출자금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인정함 점,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그 주식 및 출자금의 취득자금이 부족한 점,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부관계로 이미 묵시적으로 증여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는 점, 청구인이 주주명부 등에 주식 및 출자금의 소유자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주주권 및 재산권행사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②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청구인이 남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2.4.29. 실질적인 주식매매 사실없이 ○○○에 대한 대여금으로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③ 청구인이 남편의 ○○○에 대한 대여금 각각 1,500,000,000원씩 합계 3,000,000,000원을 청구인이 경영하는 ○○○의 법인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청구인이 ○○○의 실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수금을 청구인이 상환받아 직접 사용하는 등 관리 및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창업투자 유상증자대금 3,860,000,000원과 KK투자조합 1호 출자금 607,000,000원을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납입한 것과
(2) 청구인의 ○○○ 가지급금 1,560,000,000원을 남편의 가수금으로 상계한 사실 및
(3) 청구인의 ○○○리조트에 대한 가수금 3,000,000,000원을 남편의 계좌에서 입금한 것에 대해 각각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는 1998.2.4. 자본금 100,000,000원으로 설립된 경영자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투자회사로 1999.4.16. 9,900,000,000원을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이 10,000,000,000원으로 증가되었다.
○○○
청구인은 ○○○ 설립시의 자본금 100,000,000원 가운데 40,000,000원(지분율 40%)을 출자한 최대주주였으며, 1999.4.16. 동 법인의 유상증자대금 3,860,000,000원을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입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국세청장의 이 건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1.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 주식 가운데 140,000주를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신고를 하였으며, 조사일 현재까지도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1호는 ○○○가 결성한 투자조합(청구인 외 25인)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6. ○○○1호의 출자금 607,000,000원을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입하였다 하여 그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남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고 상기 유상 증자대금 및 투자조합 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와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청구인이 ○○○의 주주명부 및 출자조합원명부에 주주와 출자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권 및 재산권행사를 계속하였으며, 남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가액(3,860,000,000원)과 조합출자금(607,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상기 주식 및 출자금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의제될 수 없다는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상기 주식 및 조합출자금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은 2002.4.29. 청구인이 보유중이던 ○○○ 주식 400,000주를 1,56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이 2002년 12월 및 2003년 6월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동 법인의 주식은 609,630주로 종전과 변동사실이 없는 반면, ○○○는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도 당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29. ○○○에 양도하였다면 2003.6.14. 합병시에는 양도한 주식 400,000주를 제외한 209,630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 2002.4.29.부터 2003.12.31.까지는 그 매매대금 1,560,000,000원(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을 청구인에게 무상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가 2003.12.31. ○○○가 청구인 남편의 가수금으로 상계처리하자 남편으로부터 그 금액을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12.31. ○○○을 남편의 가수금과 상계하여 ○○○에 대하여 명의수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2002.4.29. 보유중인 ○○○가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동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대한 대여금으로 상계처리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그 금액(1,56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는 1998.2.4. 설립되어 ○○○에서 서비스 경영자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07.9.27. 폐업하였으며, 2005년말 현재 자본금은 10,000,000,000원(지분율 남편 49%, 청구인 33.5%)이고, ○○○에서 의료기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다 2009.9.30. 폐업하였으며, 2005년말 현재 자본금은 700,000,000원(지분율은 청구인과 자녀 3인이 99.75%)이고, 청구인은 1999.12.15~2001.11.13.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으며, ○○○에서 골프장사업, 리조트사업, 기타관광개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 자본금은 400,000,000원(지분율 청구인 50%, 남편 50%)이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다.
(나) ○○○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각각 1,500,000,000원씩 차입한 가수금 3,000,000,000원을 반제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그 돈을 포함한 4,862,026,835원을 ○○○에 가수금으로 대여하였다가 2006~2007년에 아래 명세와 같이 3,409,049,315원을 회수하였다.○○○
(다) 2005사업연도 ○○○ 감사보고서를 보면, 동 법인의 장·단기 차입금 중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 4,500,000,000원이 청구인의 채권(유이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명세와 같이 2006년~2007년도에 9회에 걸쳐 가수금 3,409,049,315원을 상환받았으며, 잔액은 계속 청구인의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는 부부간인 청구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내부직원들은 사실상 청구인과 남편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에 대한 남편의 가수금 반제시 담당 직원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남편이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시킨 것이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의 담당자는 그 자금을 실질적으로 송금(보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입금자 명의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남편이 ○○○의 법인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일부를 청구인이 상환받아 사용하고 잔액은 청구인의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금액(3,00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