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90,2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226,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9.18부터 2005.6.10.경까지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를 폐업한 이후 주식회사 ○○○에서 유류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에서 ○○○에 유류를 공급할 때 ○○○의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중인 청구인이 ○○○에 가서 유류를 받아오는 경우 ○○○의 매출장부에 청구인의 이름이 아닌 과거 청구인이 운영하던 상호인 ○○○라고 기재(청구인에 대한 유류업계의 일반 통칭이 ○○○임)된 것을 보고 ○○○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위 거래는 ○○○가 ○○○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거래처에 매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완료한 것이고, 청구인은 운전기사로서 2005.6.10. ○○○를 폐업한 후 사업장도 보유하지 않고 유류소매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의 실행위자 ○○○가 진술조서 내지 피의자신문조서의 어디에서도 실지 매출거래처가 청구인○○○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운송만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유사경유를 제조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의 실행위자 ○○○도 경찰조사시 실지 매출거래처를 청구인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90,200천원의 유사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괄호 생략)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에 유류운반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 실행위자 ○○○ 등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행위를 조사한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결과보고서 인적사항란에 청구인은 ○○○ 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고, 보고서 1484쪽 및 1485쪽에는 “○○○은 2008.3.1. 시간불상경 ○○○ 유사경유 제조공장에서 구속 송치한 ○○○ 등이 등유 또는 솔벤트 5호, 특수용제 11호 및 베이스오일을 7대3 비율로 동시에 쏘아 희석한 후, 구속 송치한 ○○○ 내지 피의자(청구인)가 정품 경유 색상을 내기 위해 산업용 주황색 색소에 등유를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후, 유조차 탱크에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경유 1,000리터(ℓ)를 공급받는 등 그 때서부터 2008.6.2.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전후 43회에 걸쳐 도합 85,250리터(ℓ)를 금 138,803,500원 상당에 공급받아 판매하고, 위 1항과 같이 석유판매점인 ○○○의 지시를 받아 유사경유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운송하고”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조사관청이 ○○○의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실지사업자 ○○○는 불법 유사경유 제조판매를 위하여 ○○○ 명의로 ○○○을 설립하고 ○○○ 주원료인 용제류 수급을 위해 ○○○ 명의를 빌려 ○○○을 설립하여 실지 매출은 석유 도매상 및 석유 딜러들에게 매출후, 세금계산서는 석유도매상들의 거래처명의로 발행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로 표시된 청구인은 2008년 제1기에 90,200천원을 ○○○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조사관청은 ○○○이 2007년 제1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중 2,265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해당되며, 이 기간 중 불법 유사경유 제조판매에 따른 4,186백만원의 매출 누락으로 765백만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며, 1,956백만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 명의대표자 ○○○ 및 실지 행위자 ○○○를 고발 조치하고 관련 세액 추징 및 관련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09.5.)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상호를 ○○○로 하여 석유소매업을 2003.9.18. 개업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5.6.10. 폐업하였음을 증명하는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하였다.
(나) 제출된 납세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의자신문조서(○○○, 2009.9.8.)에 의하면, ○○○는 ○○○에서 실질적으로 유사석유 제품을 업체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상대방거래처도 이를 알면서 품목을 유류로 하였으며, 유사석유 제품이 불법이지만 그 거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한 금액은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라) 피의자신문조서(○○○, 2009.10.1.)에 의하면, ○○○는 범죄일람표(2)를 보여주자, ○○○ 현금매출에 대한 4,186,275천원의 과세현황이라고 답변한 후, 위 업체의 매출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는지를 묻자, ○○○의 상호는 확실히 국세청에 세무신고가 안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의 상호에 대하여는 혹시 중복된 것이 아닌가 싶어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은 그 밖에 피의자신문조서(○○○, 2009.10.1.), 피의자신문조서(2009.12.7), 인감증명이 첨부된 ○○○ 진술서(작성일 2010.6.3.)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운전기사로서 유사경유를 운반한 사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사경유 제조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그 중 일부를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실행위자 ○○○도 경찰 및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유사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