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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대가에 건물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
조심-2010-서-1470생산일자 2010.07.02.
AI 요약
요지
양수인이 건물을 포함하여 등기하고, 양수인의 비용으로 철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의 양도대가에 건물분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지 261.5㎡, 동소 89-26 대지 146.1㎡ 및 2005.12.30. 신축한 그 지상건물 467.0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6.1.6.부터 ‘○○○’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2”라 한다)에서 ○○○주차장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요청하여 2008.1.18. 쟁점부동산을 ○○○”이라 한다)에게 67억원에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1억 2,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2008.1.24. 10억 8,000만원, 2008.7.11. 5억원을 지급받은 후 2008.8.22.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6억 1,789만원으로 하여 2010.2.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74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의 2008년도 계정원장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인 67억원이 토지계정에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과 체결한 신탁처분계약서에 신탁처분부동산의 표시가 토지 및 지상건물 일체로 표기되어 있으나 매매대금 67억원에 토지 및 지상건물 일체가 포함된 가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업자 ○○○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건물을 제외한 토지부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2008.8.22. 쟁점부동산이 ○○○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0개월이 경과한 2009.6.13. 철거되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를 확보한 후 지상건물들을 한꺼번에 철거할 의도로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 167.9㎡외 3필지)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격 조정 등으로 늦어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건물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매매대금에 장래에 철거될 건물분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므로 건물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에 신탁처분부동산의 표시가 대지 및 그 지상 건축물 일체로 표기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이 함께 ○○○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8.8.22. 소유권이전등기 후 2009.6.13.자로 철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 건물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30. ○○○ 대지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고 2006.1.6.부터 ‘○○○“이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8.1.18. 쟁점부동산을 ○○○에게 67억원에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1억 2,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2008.1.24. 10억 8,000만원, 2008.7.11. 5억원을 지급받았으며 2008.1.24.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은 2008.1.8. 쟁점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신탁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자겸 수익자는 청구인, 수탁자는 ○○○이고, 처분부동산목록으로는 ○○○ 대지 146.1㎡ 및 위 대지 위 지상 3층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특약사항으로는 신탁부동산은 토지 및 동 토지상 지상건물(구축물) 일체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건물 철거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다.

(3)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8.8.22. 토지 및 지상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9.6.13. 쟁점부동산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는 토지만 산정된 것으로 건물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67억원이 토지계정에만 계상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외 인근의 부동산 4필지를 매수하고 동 지상에 주차장을 신설한 내역이 계상된 ○○○의 2008사업연도 계정별원장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건물분을 제외한 토지만에 대한 대금이라고 진술한 중개업자 이동조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에 부동산 표시가 토지 및 지상건물 일체로 표기되어 있고 건물철거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쟁점부동산이 2008.8.22. ○○○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9.6.13. ○○○가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철거한 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신축(2005.12.30.)된지 3년 6개월에 불과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2억 1,800만원에 달하는 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는 건물분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