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2000.10.17.(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람공고일 2001.10.17., 1년 이전)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확정된 후 2007.1.11. 동 사업지구 84-3호 단독주택용지 270㎡(이하 “쟁점이주자택지”라 함)에 대하여 ○○토지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분양가액 410,190천원)한 후 이를 2007.9.27. 양도하고, 취득일은 2005.9.27. 취득가액은 분양계약금인 41,019천원, 양도가액은 121,019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14,782천원을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매수자○○과 2007.7.24. 351,000천원(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프리미엄 309,981천원, 분양계약금 41,019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50,000천원, 2007년 8월에 잔금 301,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금액 229,981천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9.8.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901,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생화보상으로서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받은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공급당시의 시가와 분양가액인 대가와의 차액은 이주대책 대상자의 삶의 터전을 상실한 대가로서,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금액에 이르기가지 모든 것이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는 것인 바, 이와 같이 발생한 차액은 국가(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의무로서 부담하는 보상금액으로 동 차액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과세대상이나 또는 사업시해자의 기부금으로도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차액은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차익으로 흡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대상도 아니고, 동 차액은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으로 이미 관련 예구 및 심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주자 택지 공급 당시 ㎡당 평균감정가액 3,467,934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가 936,342,180원과 분양가액 410,190,000원과의 차액 526,152,180원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상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이 아니므로 기 불입한 분양계약금 41,019,000원을 합한 567,152,180원을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은 생활보상금 대신 대물변제조로 교부받은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별도로 ○○토지공사에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아래 표와 같이 351,000천원에 양도하고도 121,019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0.10.17. 이전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가옥 등을 소유하여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2007.1.11. 확정되어 ○○토지공사와 쟁점이주자택지에 대하여 분양계약(분양가액 410,190천원)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 41,019천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이주택지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분양계약금외에 ○○토지공사에 추가로 납부한 대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신고 및 경정내역
구 분 | 신 고① | 경정 ② | 비고(②-①) |
양도가액 (양도일) | 121,019 (2007.9.27.) | 351,000 (2007.9.27.) | 228,981 |
취득가액 (취득일) | 41,019 (2005.9.27.) | 41,019 (2007.1.11.) | 분양계약금 |
양도소득금액 | 80,000 | 309,981 | 228,981 |
과세표준 | 77,500 | 307,481 | 228,981 |
산출세액 | 16,425 | 153,740 | 137,315 |
결정세액 | 14,782 | 152,097 | 137,315 |
기납부세액 | 14,782 | 215,684 | 200,902 |
고지세액 | 200,902 |
(2)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받은 이주자택지의 공급당시의 시가와 분양가액과의 차액은 증여도 아니며 사업시행자의 기부금으로도 볼 수 없고 양도로 얻은 소득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주자택지(207㎡)공급 당시 ㎡당 평규감정가액 3,467,934원을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주자택지분양권 취득시기 및 가액에 대한 대법원판례(대법원 95누17007, 1996.9.6)를 보면,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금하기 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수인이 그 권리에 기하여 그 택지조성사업자와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엿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15,2009.4.7.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