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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상속재산인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중-0550생산일자 2010.04.07.
AI 요약
요지
토지는 시의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예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인 이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6.23. 사망하여 2008.12.18.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시 ○○구 ○○동 37-13 외 1필지 도로 698.003㎡(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평가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5.25. ~2009.10.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고시 되어 왔고, △△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아파트 부지로 계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8.6.23. 상속분 상속세 91,424,9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1985.2.18,)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방공용도로(편도 1차선)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 ․ 수익을 전혀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감안하여 재산세 등을 일체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이 본격화 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을 뿐 아니라, 대법원도 그 동안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 가액을 0원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 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한 것일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를 산정 하였고, ○○광역시 ○○구청장은 2008.1.18.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일대 에 대하여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광역시장이 2008.12.1. 제2008-283호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향후 △△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아파트 사업부지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시지가로 하여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 토지(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 지가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 토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장이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쟁점 토지의 공시지가를 아래 [표]와 같이 계속 산정하여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09.9.10. ○○시 ○○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을 조회하여 ○○구청장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2008.1.18. 제2008-58호로 △△구역(○○시 ○○구 ○○동 104 일원 298,187㎡, 쟁점토지 포함)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시장은 2008.12.1. 제2008-283호로 동 지역을 ○○도시관리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은 ○○시가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쟁점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시가 쟁점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유는「지방세법」제186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호에 의해 비과세한 것일 뿐, 쟁점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지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동안 공시지가가 고시되었고, ○○시 ○○구청장은 상속개시(2008.6.23.) 이전인 2008.1.18. 쟁점 토지 등 일대에 대하여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시장은 2008.12.1. 동 지역에 대하여 △△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토지는 ○○시의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예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