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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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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전주부-2010-누-141생산일자 2010.07.02.
AI 요약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되어 공사대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소외 망인의 백악관 상가 신축공사금액 28,580,00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