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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징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805생산일자 2010.08.26.
AI 요약
요지
확정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고지는 원고의 자진신고 후 무납부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 부과처분이 아님
질의내용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446,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부과처분일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2009. 8. 13.자의 고지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30. 취득한 주식회사 ◇◇웰 발행의 주식 41,500주(이하 ‘이 사 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8. 1. 30. 양도하고, 2009. 5. 29. 그 양도가액을 747,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07,500,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53,535,000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2009. 8. 1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자진신고 후 무납부된 양도소득세 54,446,35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하였고, 원고는 2009. 10. 21. 위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6,733,09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11. 자신이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며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09. 12. 23.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주식회사 ◇◇웰(이하 ‘◇◇웰’이라 한다) 대표이사 김AA의 과점주주회피를 위한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2008. 1. 28. 이 사건 주식 매도를 위해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김AA에게 위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농협 통장,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보내주었으며, 2008. 1. 30. 주식매도대금 747,000,000원이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출금되어 김AA의 주식회사 □□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김AA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확정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납세고지는 원고의 자진신고 후 무납부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데, 지방세와 달리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납세고지 역시 정수처분에 불과하여 부과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는 위 김AA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갑 제5호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정신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원고가 모르게 행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2008. 1. 30.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첨부된 신분증은 원고의 남편인 조BB으로 원고의 남편이 위 증권거래세 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확정신고도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위 신분증은 2009년 8월경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당시 제출되어 복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