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089,248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27.부터 2009. 1. 31.까지 ○○시 ○○구 ○○동 150에서 ‘◇◇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도 제1기분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4,745,000원인 매입 세금계산서 3장,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스’라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13,164,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장(대렴과 □□스로부터 각 교부받은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아 위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위 각 공급가액을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여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155.089.248원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제14, 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과 □□스의 판매책임자인 것으로 알았던 소외 이AA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이AA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는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장 ①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은 석유판매업 등록시 △△시 △△읍 △△리 소재 소외 주식회사 ▽▽텍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유류저장시설로 사용한다고 신고한 사실, ☆☆은 2008. 3. 31. 폐업하였는데 그 후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위 ▽▽텍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위 임차 이후 위 저장탱크에 ☆☆의 유류가 입고나 출고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의 주매입거래처인 소외 ◆◆석유와 주식회사 ★★에너지의 주매입거래처인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와 주식회사 ■■에너지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의 매출거래처에서 입금된 돈은 ◆◆석유 오BB의 계좌를 거쳐 오CC 등 56명 명의로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으로부터 오BB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석유의 매입거래처인 위 ●●에너지나 ■■에너지로 입금된 적이 없는 사실, 한편 □□스는 2008. 1. 25. 개업하여 같은 해 6. 30. 폐업하였는데 그 사업장의 임대인은 같은 해 5. 초순경 이미 퇴거하였으며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이 일체 없었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 □□스의 매입 거래처에서 입금된 돈이 당해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수명의 계좌로 교차이체되거나 현금출금 및 대체처리된 사실, □□스의 매입거래처 중 소외 주식회사 ♤♤석유와 주식회사 ♧♧에너지는 위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공의 거래처로 확정된 사실, □□스에서 ♤♤석유로 계좌이체된 돈이 같은 날짜에 계속하여 위 ★★에너지로 계좌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렴과 □□스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과 □□스가 자료상이어서 원고가 ☆☆과 □□스로부터는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오히려 갑 제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 2. 주식회사 ▼▼석유로부터 ○○시 ○○구 ▽▽동 218-9 소재 유류탱크를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차기간 2007. 7. 2.부터 2009. 7. 1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 위 증인은 직접 흑은 자신이 고용한 소외 이DD, 김EE으로 하여금 위 증인의 차량에 유류를 싣고 가 위 유류탱크나 소외 주식회사 ▲▲테크, ◁◁공영 주식회사 등의 각 공사현장에 있는 원고의 차량에 그 유류를 공급하여 주거나 급한 경우에는 원고의 동생으로서 ◇◇석유의 영업을 주도하였던 소외 윤FF이 위 증인이 임차하여 둔 □□ □□구 소재 유류탱크로 직접 와서 유류를 가져 간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이 공급받은 유류를 위 각 공사현장에 있는 건설장비에 주유시 그 내용을 기재하여 그 장비기사와 현장직원으로부터 각 확인을 받은 거래명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월 유류사용현황을 집계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있다.
라. 주장 ②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수급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업계에 종사한 경력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2, 3,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증인으로부터 ☆☆과 □□스의 각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 사본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만 수취한 사실, 원고가 위 증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단가는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유류의 단가보다 1드럼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저렴하였던 사실, □□스가 발급한 출하전표상 출고지의 주소는 ▲▲시 ▲▲면 ▲▲리 2-1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증인은 원고에게 자신이 ☆☆의 부장이라며 2008. 1. 부터 같은 해 3.까지 거래하다가 □□스로 직장을 옮겼다며 같은 해 4.부터 같은 해 6. 까지 거래한 사실 그런데 위 증인은 위 거래기간 중 경기00아0000호 및 경기00아0000호의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하였던 사실, □□스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수송장비 차량으로 △△00아0000호, △△00아0000호, △△00아0000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 및 □□스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적이 없는 사실, 원고는 1996.경부터, 윤FF은 2003.경부터 각 유류 영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 증인으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직접 흑은 원고가 임차하여 둔 유류탱크에 유류를 공급받거나 윤FF이 위 증인이 임차하여 둔 유류탱크에 직접 가서 유류를 가져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유류를 공급받은 점, 원고는 □□스가 발급한 출하전표상의 출고지에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는 점, 위 증인이 원고에게 ☆☆에서 □□스로 옮겼다고 주장하며 거래하던 기간 중에도 위 증인이 ☆☆의 부장이라고 주장하며 거래하던 기간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유류를 실어나르던 차량이 동일하였던 점, □□스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된 유류수송차량 과 위 증인이 원고에게 유류를 수송한 차량이 상이한 점 원고와 ◇◇석유의 영업을 주도하였던 윤FF이 유류영업에 종사한 기간이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증인이 유류의 실제 공급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이 교부하는 서류만을 만연히 믿고 ☆☆과 □□스의 각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 보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증인의 명 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주장 ②는 이유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하고 이와 같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