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30.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 2,027,055,332원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동생인 김하현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 채무 8천만원(이하 “ 쟁점채무”라 한다)등을 공제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1,738,825,33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쟁점채무를 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1,981,895,000원으로 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2008.9.30. 상속분 상속세 90,50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의 친생자이나 김○○의 형인 피상속인에게 양자로 입양되었고, 김○○은 고향에 거주하면서 장자인 피상속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여야 할 선영의 묘지 정리작업, 분묘관리, 각종 제례 및 가족행사등에 소요된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피상속인이 작성한 지불각서와 유언장, 채권자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채권자인 김○○이 형제간이고 청구인이 김○○의 친생자이며 지불각서등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하기로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과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채무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인 동생 김○○ 사이의 지불각서에 의한 것으로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히 청구인은 김○○의 친생자로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와 유언장상의 필체와 김○○명의 소명서상 필체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지불각서와 유언장을 실제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친동생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유언장과 지불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08.7.29. 공증(법무법인 ○○ 2008년 제193호)을 받은 유언공증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의 집행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고, 소유하는 재산인 ○○시 ○○면 ○○리 639-3외 2필지 토지 합계 15,365㎡를 청구인에게 유증하며, 청구인은 숙부 김○○에게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차입한 쟁점채무를 위 토지를 매매하여 정산하도록 유언한 내용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1997.4.5.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는 지불각서에는 김○○에게 그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쟁점채무는 ○○시 ○○면 ○○리 639-10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준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3) 김○○은 2009년 11월 피상속인에게 2008.9.30. 현재 8천만원인 쟁점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금액은 1997.4.5.까지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채권자확인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하였고, 또한 같은 날 작성한 소명서에는 “피상속인이 1997.4.5.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토지를 매각하여 김○○에게 진 쟁점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며, 쟁점채무는 일시불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선영에 비석을 세우고 정리작업을 하면서 부담한 3천만원 정도와 각종 제례나 가족행사 등에 소요된 비용등의 합계이고, 선영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김○○이 부담한 위 금액을 피상속인이 8천만원으로 산정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서장이 2009년 11월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① 피상속인은 위암으로 2008.9.30. 사망한 점, ② 부동산과 금융자산(예금 및 비상장주식)의 신고내용과 주택구입시 받은 대출금의 상환금액 60,480천원은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소명한 내용으로 적정한 점, ③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2004.12.7. 받은 대출금 7천만원 중 4천만원과 2005.10.20. 받은 대출금 1천만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시 ○○면 ○○리 639-2 토지의 양도대금 146백만원으로 상환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점, ④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2008.6.10. 받은 대출금 7천만원도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점, ⑤ ○○시 ○○면 ○○리 639-3외 3필지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고 지급받은 4억원도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며 그 중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금액 42,280천원은 관려 증빙이 없으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점, ⑥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김○○에게 차용한 금액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부인한 점등이 조사되어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증받은 유언장과 지불각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나, 피상속인이 1997.4.5. 작성하였다 주장하는 지불각서와 김○○이 작성한 지불각서 작성경위에 대한 소명서상 필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으로 2006.7.20.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2008.7.28.까지 2년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점, 김○○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선영의 묘지관리비용과 각종 제례비용 등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이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김○○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친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