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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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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
대법원-2010-두-7697생산일자 2010.08.19.
AI 요약
요지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는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콜택시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