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7,651,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0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황**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0행의 ‘2000.’을 ‘2007.’으로 고친다.
나. 제4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3행 사이의 ’AA 중구와 AA 연수구 사이에는 AA 남구가 있어 해수면으로도 AA 중구와 AA 남구가 연접하여 있을 뿐 AA 중구와 AA 연수구가 연접하여 있다고 볼 수 없다’를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5. 4. 23.부터 AA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는데, 1995. 3.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AA 남구에서 AA 연수구가 분구되었고, 원고의 주소지였던 연수 2차 우성아파트가 속한 행정구역이 AA 남구에서 AA 연수구로 변경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 3. 18.경 원고의 주소지가 속한 행정구역은 AA 연수구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AA 중구와 AA 연수구 사이에는 AA 남구가 끼여 있고 AA 중구와 AA 연수구는 육지로는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 연수구는 AA 중구와의 관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지역과 연접한 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다. 별지 관계 법령의 ‘▣ 소득세법’을 ‘▣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