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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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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10-구단-804생산일자 2010.07.22.
AI 요약
요지
주차장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날 주차료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항공사진에 주차관리초소가 보이지 않는 점, 주차관리일지 등 주차장운영과 관련한 기초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8.4.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365,6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4.27.○○ ○○구 ○○동 964-3 대지 163.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남편인 망 지AA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7.4.25.이BB 외 5인에게 8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07.5.11.피고에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446,355,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에 따라 215,82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9,476,89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8.9.원고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 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2,099,271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고(1차 경정처분), 원고는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8.8.4.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17,500,340원(신고불성실가산에 23,134,69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204,893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2차 경정처분).

다. 원고는 2차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12.12.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3,134,693원을 감액경정하였다{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가 2008.8.4.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294,365,647원(납부불성실 가산세 5,204,893원 포함)이 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11,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 택지로 매입하였고 투기 목적도 없었으며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또한 증액경정되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줄 모르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원고가 1998.4.27.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7.4.25.양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8조의6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60%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 산정은 적법하다.

(2)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 의해 증액경정되어 고지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사유만으로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