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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장부를 폐기하여 관련자 진술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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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시장부를 폐기하여 관련자 진술과 계좌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9310생산일자 2010.05.13.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에 관한한 장부를 폐기한 상황에서 한의원과 관련된 수익을 관리한 계좌의 입금액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소득금액 산정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5. 7. 1.에 한 ㉮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62,343,684원의 부과처분, ㉯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2,345,043원의 부과처분 중 21,690,999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5,352,161원의 부과처분 중 43,062,09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② 2005. 8. 16.에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4,938,836원의 부과처분 중 93,814,4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5. 7. 1.에 한 ㉮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62,343,684원의 부과처분 중 669,087,508원 부분, ㉯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2,345,043원의 부과처분 중 339,618,411원 부분, ㉰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5,352,161원의 부과처분 중 138,325,336원 부분과, ② 2005. 8. 16.에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4,938,836원의 부과처분 중 268,800,771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자신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산양산삼 재배업자인 이GG, 김MM으로부터 산양산삼 구입 명목으로 2002년에 1억 4천만 원, 2003년에 1억 6,700만 원, 2004년에 2억 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호증의 42 내지 4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6. 중순 이후 2005. 7.경 사이에 산삼탕약이나 산삼약침액을 조제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위 주장 기간 동안에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산양산삼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갑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GG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사용한 차명계좌로부터 이 사건 각 통합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출금된 지급수단이 다르거나 또는 입출금된 시 각 차이가 있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중복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비롯한 나머지 항소이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입증 도 없이 제1섬에서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원고의 2009.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이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