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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신고한 주택거래신고자료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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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구청에 신고한 주택거래신고자료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318생산일자 2010.09.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관할 구청장에 신고한 양도가액이 6억2,900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3. ○○시 ○○구 ○○동 ○○ ○○아파트 109동 201호(면적 9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5억7,551만원에 경락받아 같은 해 11.30. 김○○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청에 신고한 주택거래 신고 자료에 나타난 6억2,9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9.12.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69,8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가액은 6억2,900만원이 아니라 6억원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구청에 신고한 양도가액이 6억2,900만원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1999.12.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3. 5억7,551만원에 경락(○○지방법원 2004타경41***)받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2,900만원이 아니라 6억원이라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 이를 입증할 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청에 신고한 주택거래 신고자료에 나타난 6억2,900만원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으로, 필요경비는 취득세 11,741,560원과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13,812,240원 합계 25,553,790원으로 하여 경락가액 5억 7,551만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869,850원을 경정 ․ 고지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세원관리3과-10**, 2006.21.)에 따르면 양도일은 2005.11.30.이고, 양도(신고)가액은 6억2,900만원으로 나타난다.

(3) 우리 원의 쟁점주택 양도관련 검인계약서 사본요구에 따른 ○○구청장의 답변(부동산정보과-10***, 2010.8.27.)을 보면, 접수일은 2005.11.1., 신청인은 법무사 최○○, 매수인은 김○○, 매도인은 청구인, 계약완료일은 2005.11.16. 거래구분은 매매, 거래가액은 629,000,000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주택 관할 ○○구청장에 신고한 양도가액이 6억2,900만원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6억2,900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