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 수용되어 보상금 589,975590원을 수령하고 2007.9.2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353,42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95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박○○○ 414 전 4,106㎡, 같은 동 417 전 1,365㎡, 같은 동 418 전 2,717㎡, 같은 동 419 답 1,858㎡ 등 4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인이 동일하게 6분의 1지분씩 취득하였다가 공유자간 상호 지분이전 등을 통하여 2005.5.30. 임○○○은 같은 동 418 전 2,717㎡를, 노○○○은 같은 동 419 답 1,858㎡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이전하였고, 쟁점토지는 2007.7.18. ○○○에 수용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쟁점부동산이 매각되면 관련 제세 등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차익금은 각각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정산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각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제반 비용을 정산하였다.
청구인은 ○○○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추가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부담과 관련하여 실질적 공유자인 박○○○ 및 임○○○에게 재정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유자들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청구인이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소유이므로 구두로 약정한 지분비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고지한 건으로, 청구인은 공유자들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그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공유자들간에 정산하였다는 쟁점토지의 지분비율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952,6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는 청구인이나 실질적으로 임○○○의 공동소유이므로 당초 구두로 약정한 지분비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2.10.10.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3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와 같이 동소 414 전 4,106㎡는 임○○○ 명의로 2005.5.30.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아래 <표>와 같이 ○○○에 수용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 등 공유자들은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제세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유자별 배분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자체만으로써 권리의 추정력이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공유자들과 쟁점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지분을 이전하여 필지별로 단독명의소유권이전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가 청구인등이 공유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