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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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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0-구-1899생산일자 2010.08.2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3. 대구광역시 ○○○ 상업시설용지 1,27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로부터 7억5,773만원에 분양받아 2003.1.10. ○○○에게 7억7,000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4억6,000만원으로 확인하여 2009.1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469,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1.3. 쟁점토지를 대구광역시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 1억 3,800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택지분양권을 1억5,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전매제한으로 부득이하게 토지 분양계약서상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유지하던 중 매수자 ○○○가 나타나 14억6,000에 양도하여 이 중 2002.11.19. 남편인 ○○○ 계좌로 1억5,000만원을 받았고, 대구광역시에 밀린 중도금과 연체이자 잔금 등 6억3,200만원을 완납하였고, 취득세 4,200만원, 중개수수료 1,300만원, 나머지 6억원은 ○○○에게 수표로 2003.1.10.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은 당시 주유소업을 영위하였지만 전처인 ○○○도 확인한 바와 같이 부채가 2억8,000만원이 있어 취득여력이 없었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가 얼마에 양도되었는지 모르고, 쟁점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인 ○○○의 대리인 ○○○와 계약하였다고 하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양도경위, 양도대금내용 및 상반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아 당초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권 양도는 없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에게 택지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07.12.31, 법률 제8830호, 개정되기 전의 것)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은 2003.1.10. ○○○로 6억원의 수표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은행에 입금된 수표 6억원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은행은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동 계좌에 입금된 수표가 ○○○가 발행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 쟁점토지를 중개한 ○○○은 매매계약 체결시 분양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중개하였으며, 참석자는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인 ○○○를 대리한 ○○○ 등 3인이었으며 매매계약서는 사무실 보조중개원 ○○○가 작성하였다고 진술(2009.6.26.)하였다.

- 대구광역시 산업입지 주무부서의 공무원 ○○○은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관계로 전매제한규정이 있었으나, 단지 내 공장용지와는 달리 지원시설(상업용지)은 감정가액으로 공급하였기에 전매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계약자를 일부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4억 6,000만원임에도 이를 7억7천만원으로 하여 허위로 신고하여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점, 청구인과 택지분양권을 매수했다는 ○○○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은 계약자변경이 가능함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니 아니한 점, 청구인은 ○○○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적기에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독촉하거나 매매계약을 파기하지 아니한 점 및 ○○○은 양도계약 체결시 최소한 참고인으로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 모두를 청구인에게 일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권 양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